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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체리가 수면 유도?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무더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를 진행한 업체가 138건으로 무더기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타트체리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여 sour cherry라고 불리며,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에서 재배된다. 적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타트체리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